문제를 풀면..
기념품을 드려요~~~ ㅎㅎ..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ㅎ..

피보나치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보나치 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f(1) = 1
f(2) = 2
f(3) = f(1) + f(2) = 1 + 2 = 3
f(4) = f(2) + f(3) = 2 + 3 = 5
f(5) = f(3) + f(4) = 3 + 5 = 8
...
f(n) = f(n-2) + f(n-1), n>=3

a와 b라는 두수가 주어져 있을때 두수사이에는 몇개의 피보나치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과 100 사이에는 총 5개(13, 21, 34, 55, 89)의 피보나치 수가 있습니다.

12345678999과 99987654321 사이에도 몇개의 피보나치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내의 모든 피보나치수를 더한 값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답을 아시게 되면..
http://{정답}.synap.co.kr
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두번째 퀴즈가 있는데...
상품 뿐 아니라, 입사특전 까지 준다는군요.. (원하는 경우)
하지만, 두번째 퀴즈의 기한이 14일 인것을 감안하면...
얼른 풀기 시작해 보세요.. ^^




http://kldp.org/node/86222
에 원 글이 있는데..
다른 방법의(원 작자의 의도와 다른) 솔루션으로 구한 첫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댓글들을 잘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을껍니다..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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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oons...
,
오늘 KLDP 에서 읽은 내용이다..

이공계 괴기 법률??  이라는 글인데..
어떤 법률이 생겨서..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이공계 엔지니어나 기술직 계열은...
언제든 감방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 ;;

최근 정치판과 되돌아보는 문제의 괴기 법률  이라는 글이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이라는 곳에 뜨면서..
더 대두 된 것 같다...

제37조 (예비·음모)
①제3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부분까지 있어서..
기술분야에 관하여 그 기술이 나갈 것으로 간주되어도 무조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친고니 뭐니는 이미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다..;; )
예비 혹은 음모는..
실제 의도가 없어도 덮어씌우기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러면..
과연 우리나라 이공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일 하고 싶을까...?
외국의 기술만 실컷 계속 발전시켜주면....????



아.. 나는 더 이상 상상은 관 두련다..;;;
싫다..;;





참고로...

이광재 유시민 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라는 곳에 보면.. 
-----------------------------
시대착오적인 ‘기술보안법’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이 법안에 서명한 유시민의원을 비롯한 젊은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라고 되어 있다더군요...
유 모 의원에게도 비판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덧)) 이 글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후보를 비방하셔서는 안됩니다.
대선이 곧 다가옵니다.
Posted by Y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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