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내용은 성균관에 쓴 제 글입니다.
조성민씨의 친권행사에 찬성한다는 성균관측의 글에 대하여 성균관 자유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또한 그 아래는 성균관에서 올려놓은 조성민씨의 친권에 대하여 찬성하는 글도 참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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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자가 바람을 피고 나간 뒤에 지 아비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 나간 여자가 다시 들어와서 애를 데리고 사는 것이 맞나요?

옛 조선시대에는 집에서 기르면 길렀지, 집나간 어미가 다시 들어와서 기르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자료를 비추어 볼때에)

만약에 남자라면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인가요?

단지 "남자" 라는 이유로 집을 버리고 나갔다가, 아이의 어미가 죽는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성균관에서 한 이야기가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이며, 개입하지 않을 곳에 개입하며, 단지 시기적절하게 한 기관의 광고만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조성민씨는 바람을 피우다 발견되어서 돈에 자신의 친권을 팔아넘겼으며, (친권포기각서를 쓰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 이혼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친권이니, 천륜이니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사람으로서 하면 안될 부도덕함과 인륜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 뿐 아니라 아이들을 5년동안이나 보러 오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친권이라는 명목하에 재산만. 즉 돈만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의 옳고 그름은 한 나무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전체 사건을 바라봄으로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균관 유림에서 한 이야기가 인륜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전체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온당한 것인지 온당치 않은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판단은 성균관 유림에 맡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생각 하는 자는 고민을 하겠지요.


덧) 책임있는 권리가 제대로 된 의무이자 권리 아닐까요?

친권은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셨는데요. 성균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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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성균관에서 게시해 놓은 친권찬성 관련 내용입니다.
http://www.skkok.com/?_page=356&_action=view&_view=view&ynum=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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