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조선시대에는 집에서 기르면 길렀지, 집나간 어미가 다시 들어와서 기르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자료를 비추어 볼때에)
만약에 남자라면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인가요?
단지 "남자" 라는 이유로 집을 버리고 나갔다가, 아이의 어미가 죽는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성균관에서 한 이야기가 안타깝고 시대착오적이며, 개입하지 않을 곳에 개입하며, 단지 시기적절하게 한 기관의 광고만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조성민씨는 바람을 피우다 발견되어서 돈에 자신의 친권을 팔아넘겼으며, (친권포기각서를 쓰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 이혼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친권이니, 천륜이니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사람으로서 하면 안될 부도덕함과 인륜을 어겼습니다.
또한 그 뿐 아니라 아이들을 5년동안이나 보러 오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친권이라는 명목하에 재산만. 즉 돈만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의 옳고 그름은 한 나무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전체 사건을 바라봄으로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균관 유림에서 한 이야기가 인륜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전체 사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온당한 것인지 온당치 않은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판단은 성균관 유림에 맡깁니다.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의 친권에 관한 방송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어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다음은 성균관 최영갑 실장의 인터뷰 전문
-친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현행법이 친권을 생물학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마땅히 수반해야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신분상이나 혹은 재산상의 보호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물학 적으로 친부의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주장과, 또 거기에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가졌던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맺고 싶어서 맺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관계지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런 원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면서 그리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제도상의 보완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성민 씨와 두 자녀는 어쨌든 천륜이다 라고 봐야 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야 한다…
▶네. 그렇죠.
-조성민씨의 고 최진실씨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주장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그거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한 것이 친권을 포기했던 아버지라도 양육을 하던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 다시 친권이 자동 회복된다고 합니다만... 이로 인해 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여성계나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약간의 개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의무도 중요하고 그에 맞는 자격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격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 역시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의 권리가 있듯이 부모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고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포기했던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는 뭔가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적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혼 당시에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했다. 이것은 조성민씨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제 와서 친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아무래도 그런 물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식을 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물질을 토대로 해서 뭔가 왔다갔다 하고 바꾸고 교환하고, 이러한 자세부터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문제들은 자녀 양육권과는 사실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재산을 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좀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생활비나 어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장을 다 한 뒤에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성장 하고 나면 성년으로서 재산권을 아이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성민씨가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조항까지는 없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법 조항 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마련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친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 있다면, 어떻게 개정내지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평소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호주제도 개선문제나 가족법 개선문제로 해서 많은 홍역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어머니 성을 따라서 자녀가 성을 바꾸었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그랬을 때 아이의 성을 또 다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아무런 장치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법에서 지나치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민간에서 다뤄지던 것들이 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정제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정말로 자녀를 키울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보완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그렇다 말씀이십니까?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하나씩 보완이 되겠지요.
-다른 측면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신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크게 보완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애초에 이런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최진실씨 문제로 인해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애초부터 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그 동안에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사회변화는 누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야지 지나치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모순들을 내포할 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아온 사람들의 존재가 인정 되어야 한다. 친권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아.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양육하고 기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 말에 낳은 정 기른 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권을 가진 낳은 부모의 권리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기른 부모의 양육권, 친권도 저는 상당히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기른 부모가 타계를 해서, 이혼한 저쪽이 아니고 기른 부모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양육권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법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온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가. 설령 그 친부가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친권주장 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저는 친부에게 그런 사랑이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애정이 더 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하는 것은 돈과 연결 된 문제. 돈과 연결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상호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부모 이상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호적제도가 바뀌어 있어서 가족관계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반영해서 만들어 진 것이 가족부제도인데요. 저는 우리사회에 호주제도가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제도 자체의 어떤 변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성으로 내려오는 제도라든가, 호주가 나이가 어려도 남성이라는 거 때문에 나이 많은 여성에게는 호주가 가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보완하는 거 또는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요.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문제가 호주가 남성에게만 편중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여성에게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안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가 호주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고, 현재 저희가 가족부 제도 상에서는 명시되지 않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증명서를 떼러 갔을 때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생활은 보호가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지만 천천히 논의를 하면서 보완될 점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어떻게 성균관 차원에서 보완 법안 등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저희도 호주제 당시에 폐지반대 운동을 많이 했었으며 지금도 그런 이후에 가족제도가 만들어 진 것을 가지고 개정준비나 발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성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내려오던 제도, 관습이었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차츰차츰 그런 것들이 국민 여론 속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언제쯤 발표한다든지 건의로 제출한다든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기적으로 장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사실은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과 논의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