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일) 부터 강력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놀고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필히 단속 잘 할것..! ㅋㅋ
오늘은 친구 블로그에 캡쳐되어 있는 저작권 정리.
덧) 그런데.. 누구 좋으려고 갑자기 이렇게 법을 강화하는지 모르겠다.
개선 가능한 기간을 충분히 둬서 확 단속해서..
한판 알려주고 시작해도 되련만....
나랏님이나 창작자님들이 너무 배가 고프셨나..;;;
놀고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필히 단속 잘 할것..! ㅋㅋ
오늘은 친구 블로그에 캡쳐되어 있는 저작권 정리.
1. 사진, 영화, 드라마 캡쳐 금지.그리고 인용, 패러디에 들어가면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2. 드라마속 대사, 책속 글, 노래가사 업 금지. (단 인용 제외. - 인용 성립요건 참조 )
3. 영화 포스터, 드라마장면, 삽화 등 패러디는 패러디 요건 충족시켜야 저작권침해에 면책됨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직접 부르거나 맞춰 춤춘 동영상 업 금지.
- 동영상으로 찍는 것은 제 29, 30조에 의해 면책되나, 올리면 면책규정이 없음.
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 올리는 것은 신중히.
-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 사진은 이용가능.
- 글쓴이의 경험 바탕이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등의 차별화) 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
그 외에 저작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을 참조하길...
인용 성립요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위한 인용
2. 정당한 범위 내의 것.
(인용 저작물 / 피 인용 저작물의 양, 질적 주종관계 성립되며, 분명히 구별될 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출처 표시)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원작을 비평, 풍자.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풍자 한 것이라는 것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단 결정적인건 아님. - 상업적 사용행위의 인정사례 있음)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거나, 수요대체 효과 가져와서는 안됨. )
덧) 그런데.. 누구 좋으려고 갑자기 이렇게 법을 강화하는지 모르겠다.
개선 가능한 기간을 충분히 둬서 확 단속해서..
한판 알려주고 시작해도 되련만....
나랏님이나 창작자님들이 너무 배가 고프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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