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8.06 저작권 관련해서 웹하드 업체에서...
  2. 2009.07.01 저작권 관련 정리.
갑자기 어제 그런 이야기가 생각 났다.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웹 하드에 돈을 지불하고 다운 받는 것에 대해서
웹 하드 업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다.
그것도 방송 인터뷰에서..

(오래 되어서 정확하진 않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거다. 내가 뭐 녹음기인가.. ㅎㅎ.. )
"택배비를 낸다고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 것은 아니다."



무책임한 쓰래기 같은 놈들.

택배비를 낸다고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택배기사가 마약을 운반한다면 택배기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거다.
게다가 택배기사는 마약인줄 알고 그냥 마구 퍼 나른다면..
게다가 좀 더 싸게 날라다 줄테니 마약 마음것 맡겨라고 하면...
마약을 판 놈이나 운반하는 놈이나 공범이다.

결국 그런것을 모르고 마약(저작권 위법 미디어)을 접한 사람들은
마약중독자(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 이 될것이고
마약탐지견(저작권 전담 법인) 에게 사정없이 물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면서 피(벌금)를 흘리고..
죽어가겠지....

그렇게 죽어가겠지...

애들이 뭘 알고 죽을까 모르고 죽어갈까?
Posted by Y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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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일) 부터 강력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놀고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필히 단속 잘 할것..! ㅋㅋ



오늘은 친구 블로그에 캡쳐되어 있는 저작권 정리.

1. 사진, 영화, 드라마 캡쳐 금지.
2. 드라마속 대사, 책속 글, 노래가사 업 금지. (단 인용 제외. - 인용 성립요건 참조 )
3. 영화 포스터, 드라마장면, 삽화 등 패러디는 패러디 요건 충족시켜야 저작권침해에 면책됨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직접 부르거나 맞춰 춤춘 동영상 업 금지.
 - 동영상으로 찍는 것은 제 29, 30조에 의해 면책되나, 올리면 면책규정이 없음.
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 올리는 것은 신중히.
 -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 사진은 이용가능.
 - 글쓴이의 경험 바탕이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등의 차별화) 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
그리고 인용, 패러디에 들어가면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인용 성립요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위한 인용
2. 정당한 범위 내의 것.
(인용 저작물 / 피 인용 저작물의 양, 질적 주종관계 성립되며, 분명히 구별될 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출처 표시)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원작을 비평, 풍자.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풍자 한 것이라는 것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단 결정적인건 아님. - 상업적 사용행위의 인정사례 있음)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거나, 수요대체 효과 가져와서는 안됨. )
그 외에 저작권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을 참조하길...



덧) 그런데.. 누구 좋으려고 갑자기 이렇게 법을 강화하는지 모르겠다.
개선 가능한 기간을 충분히 둬서 확 단속해서..
한판 알려주고 시작해도 되련만....
나랏님이나 창작자님들이 너무 배가 고프셨나..;;;
Posted by Y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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